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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DLF 종합대책 확정…공모 ELS·OEM 규제 조정 관건

금융권 "공모 ELS 신탁 판매 허용" 요청…조정 쉽지 않을 듯
이수현 기자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DLF(파생결합펀드)의 제도 개선안의 확정안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2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건의가 반영될 여지는 크지 않아보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주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날짜는 조율중이지만 그동안 건의된 의견을 검토해 12일경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공모규제 회피 등을 막는 내용을 담은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공모 판단 기준을 강화해 일명 '시리즈 펀드'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 사모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고,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에 대한 해석을 광범위하게 하고, OEM펀드를 지시한 판매사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OEM펀드는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지시해 펀드를 만들고 판매하는 펀드로, 운용사 고유업무인 펀드 제작과 설계에 판매사가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동안 운용사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었지만 법을 개정해 판매사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놓은 것은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 상품이 원금을 대부분 잃는 손실구간까지 진입하면서 불완전판매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들인 은행이 최고 80%까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역대 최고 배상 수준으로 사실상 은행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본 것이다.

대책의 수위가 높은만큼 금융위는 금융권의 의견을 듣고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신탁상품이어도 공모 ELS(주가연계증권)을 담은 경우에는 공모형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증권업계 역시 5일 열린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같은 요청을 했다.

신탁 판매에 제동이 걸린 건 은행이지만, 판매가 줄어들면 결국 발행사인 증권사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공모 ELS의 판매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전달했다. OEM펀드의 광범위한 해석에 대해서도 펀드 시장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대표는 "투자자 신뢰는 금융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강력한 규제로 자본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대표 역시 "최소투자금액 3억원 제한은 투자자층이 상당히 줄어들어 시장에 영향의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참고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앞서 발표한 대책에서 큰 폭의 수정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등 수장들이 연이어 강한 투자자보호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금융권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DLF 사태에 대해 "어렵게 쌓은 투자자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다시 한번 상기시킨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소비자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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