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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빅데이터 사업 본격 시동…복지부 "올해 규제개선안 발표"

박미라 기자

[사진=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뉴스1]



정부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환자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방안 등 바이오헬스산업 핵심규제 개선책을 연내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은평성모병원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병원 현장 의료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은 기관별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희귀난치질환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환자 개인단위로 정보를 연계해 결합해야 하지만 지금은 병원을 넘어선 정보를 연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병원 현장 등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한 후 연구하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연구자가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은평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산하 8개 병원이 약 1,200만명 규모의 의료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를 활용해 이미지 AI, 음성인식 등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내 주요 병원들은 방대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력, 선진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적 자산"이라며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을 통해 치료 기술 수준을 높이고 신약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빅데이터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의료 분야에 미칠 영향과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수립 중인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관련 전문가 등과 검토해 올해 안에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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