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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증인 손경식 CJ 회장 채택…다음달 17일 양형 재공방

검찰 "적정형량 10년 8개월~16년5개월" vs. 변호인단 "압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
재판부 이재용 측에 추가 숙제 던져…"향후 뇌물요구 시 삼성그룹 차원 답변 제시"요구
조은아 기자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의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6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 쌍방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일은 1월 17일 오후 2시 5분 열릴 예정이다. 4차 공판에선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 신문과 추가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웬델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에 대핸 채택 판단을 보류했다. 또한, 검찰이 김화진 교수 상대로 증인으로 신청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승계작업 관련 추가 증거들에 대한 채택 여부도 보류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파기환송심의 증인과 증거로서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문서로 보강해 1월 7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 공판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진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열린 파기환송심 3차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검찰 "적정형량 10년 8개월~16년5개월" vs. 변호인단 "압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

이날 재판에선 양형 감경·가중 요소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36억원에서 총 8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지만, 재판부의 작량감경이 변수다.

검찰 측은 "사건의 본질은 정경유착에 따른 검은 거래"라며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행위와 대통령이 삼성에 제공한 편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수동적 뇌물이 아니란 입장이다.

또한 롯데, SK와 비교하며 "다른 대기업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합병과 같은 불법적 이익을 삼성에 먼저 제공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삼성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뇌물 공여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수동적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한 적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이 없었다"며 "심지어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혜가 있었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수동적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현대차, KT,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사례를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기업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며 "게다가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달리 이 부회장이 직접 질책을 받았다"며 삼성이 받은 압박의 강도가 더 컸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추가 과제를 안겨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는 점을 주장했다"며 "향후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또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뇌물 요구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삼성그룹 차원의 답변을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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