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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친 '동일' 검찰 고발·과징금 57억 부과

하도급대금 1387만원 부당 감액…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도 미납
황이화 기자

사진=뉴스1

상습적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동일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동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동일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53개 수급사업자에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뒤 별도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

동일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1387만1,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했고,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366만9,000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원처리 비용이나 산재처리 비용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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