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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 실시

전병윤 차장

KB증권이 9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한 이후 새로 마련한 조치다.

기존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을 추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받으려면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액 500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 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등)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KB증권은 자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코넥스 기본 예탁금도 면제)이 면제되고 장외파생상품 역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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