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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3억 5,800만원 과징금"

선급금 과대 계상·특수관계자 주석 등 기재 누락
유찬 기자

아난티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난티가 선급금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 주석 등을 기재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과 담당 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아난티는 사업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지급·사용하고 증빙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으나, 세무상 문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장기간 선급금 내 전도금 항목으로 계상해 선급금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같은 과대 계상금은 2010년 12억 4,100만원, 2011년 19억5,300만원, 2012년 20억 200만원 2013년 20억7700만원, 2014년 22억5,400만원, 2015년 18억5,900만원, 2016년1분기 20억2,800만원, 2016년 반기 20억7,600만원, 2016년 3분기 20억8,200만원 이다.

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검토를 소홀히 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금액과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내역에 대한 주석 기재를 누락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 주석을 부실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아난비는 감리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관계인 주석 등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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