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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신형우선주 전량 두 자녀 증여...승계 포석

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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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어제(9일) 자신이 보유 중인 CJ 신형우선주 전량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증여한 신형우선주는 10년 뒤 CJ 보통주로 전환돼 승계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동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CJ는 어제(9일) 공시를 통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자신이 소유 중인 CJ 신형우선주 184만여주를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각각 92만주를 증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여 규모는 1,220억원으로 증여세는 700억원에 달합니다.

두 자녀가 받은 우선주는 오는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이번 증여로 이재현 회장의 CJ 지분은 42.26%에서 36.75%로 5.51%포인트 낮아집니다.

증여와 별도로 이 부장과 이 상무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적분할 이후 IT사업부문이 CJ에 편입됩니다.

연내 편입이 완료되면 이 부장은 2.8%, 이 상무는 1.2%의 CJ 주식을 가지게 됩니다.

증여와 우선주 전환을 포함해 2029년 기준 이선호 부장은 CJ 지분을 5.2%, 이경후 상무는 3.8% 보유할 예정입니다.

재계는 이번 증여를 기점으로 이재현 회장의 승계 작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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