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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시공사 재입찰 선정 결론…"처음부터 다시"

한남3구역 수정안vs재입찰 중 재입찰 선정 결론
내년 상반기 시공사 재선정
이지안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재개발 조합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재입찰 관련 안건에 대해 이사 10인 전원동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총회도 취소됐다.

조합은 이르면 이번 주에 대의원회를 소집해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참여한 기존 시공사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3구역 수정안과 재입찰 가운데, 빠른 속도를 위해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남3구역 조합에 ‘입찰 중단 및 재입찰’을 권고하면서 서울시 의견에 따르게 됐다.

다시 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한남3구역 정비사업 속도는 더 지연될 전망이다.

총 공사비가 2조원 규모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5816가구를 재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지난달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의 이주비 무료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조합이익 제공이라고 보고 입찰 무효를 선언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서울북부지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건설3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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