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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자 보호한도, 업권별 이해 상충...신중히 검토돼야"

"예금자 보호한도, 충분히 장단점 분석해야"
"당국과 아직 논의된 점 없어"
이유나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이 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해 "업권별 이해관계가 달라, 섣불리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오늘(10일) 예금보험공사 출입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예보료율이 올라가야 하는만큼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 등의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예금자 보호금액은 각 업권별로 차등책정된 보험료율에 따라 걷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예금자 보호한도에 대해 충분히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당국과 논의된 점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위 사장은 '착오 송금 반환' 업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 몇가지 쟁점이 국회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사장은 "'정부 재정 출연, 금융사 출연, 수취인 개인정보보호 위배 문제, 개인의 실수로 이뤄진 착오송금을 왜 국가가 해결하는가' 등 네가지 주요 쟁점이 있다"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건 돈을 잘못 받은 사람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TF도 마련돼있고,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스템 준비를 할 것"이라며 "국회를 잘 설득해서 통과되로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사장은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상호씨의 강제송환과 체포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였다며 현재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법정 다툼의 해결과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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