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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 수납원 모두 직접 고용"

"대승적 차원에서 1심 계류 인원까지 직접 고용"
김현이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대법판결과 취지 이행!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오체투지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9/뉴스1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자회사 전환 추진으로 갈등을 겪어온 한국도로공사가 결국 소송 진행 중인 수납원들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최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다시 한 번 수납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면서다.

10일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요금 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했다.

법원이 지난 8월29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정년도과·사망자 등을 제외한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공사는 이에 따라 이번에 승소한 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뿐 아니라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인원 중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는 280여명이다.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한국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란 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 150명은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한다.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2015년 이후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폐지 △영업소 내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 철수(영업소→지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전면 개정 등을 불법파견 요소를 개선했다.

도로공사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도로공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는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 중인 민주당 의원 사무실과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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