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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 '스팟 정책' 난무…'신분증 퀵' 업체까지 출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기자회견 열고 "스팟 정책 즉각 중단" 촉구
황이화 기자

사진=뉴스1

5G 상용화 후 이동통신사들의 판매 수수료(리베이트)에 의한 이용자 및 유통망 차별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정책 등 시장 불공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통협회는 이날 2019년을 '단통법 시행 이후 최악의 불공정 행위가 자행되는 해'라고 규정했다. 5G 상용화 후 가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정책이 불공정 행위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협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대리점·판매점 등에서 휴대폰 판매 시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매장별로 달리 주고 있다. 최대 4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이른바 '스팟 정책' '타깃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 '성지'로 불리는 곳들이 이 같은 스팟 정책의 수혜를 입은 매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통망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종천 KMDA 이사는 "이통사 자회사나 특수 채널은 이런 스팟 정책에 포함돼 있다"며 "특수 채널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스팟 정책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같은 스팟 정책이 난무함에 따라 스팟 매장이 아닌 곳 직원이 퀵 서비스 업체를 통해 스팟 매장 쪽으로 손님의 신분증을 배달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이사는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된 목적은 개인정보보호였지만 신분증을 보관하는 직업, 보내는 직업, 스캔하는 직업이 발생할 정도"라며 "이통사는 2019년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초토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차별 정책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혜택 차별로 이어진다. KMDA는 이통사가 이 같은 차별 정책을 운영하는 이유로 마케팅비용 절감 효과 및 모니터링 벌점제도 회피 등을 지목했다.

차별 정책으로 미용실이나 학원 등에서 휴대폰 가입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신규 업종'이 출현한 것도 유통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동통신유통망이 운영되려면 이통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데, 이들 접수 대행 미용실과 학원은 사전승낙 없이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유통망에선 스팟 정책에 불만이 크지만, 이통사와 방통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KMDA는 현재 이통3사 대표이사와 사업 책임자 앞으로 이 같은 불공정 행위 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을 오는 17일까지 달라고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다. KMDA는 스팟 정책 시정을 위해 방통위 외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 중이다.

이 이사는 "시정 내용이 없을 경우 빠른 시일 내 공정위 제소를 할 것"이라며 "1주일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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