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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 12일 어려울듯…연내 매각 가능할까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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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두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막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당초 12일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요. 매각 조건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서 이 날짜에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달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금호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두 회사는 모레(12일) 주식매매계약을 맺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매각 조건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2일 계약 체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호산업과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12일은 잠정 합의한 날짜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연말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우선 금호산업은 2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매각 금액 중 금호산업에 유입되는 구주 가격으로 약 4,000억 원을 주장한 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3,2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 완료 이후 우발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계약 과정에서 금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고 전ㆍ현 기내식 업체와 수 백억 원 규모 소송도 진행중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를 고려해 우발채무가 생기면 금호산업이 구주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관계자는 "10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제재 심사 보고서를 전달했지만 아직 회사의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피심의인의 의견 청취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 연내 전원회의 상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발채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내년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약 역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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