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SKT, '2G 해지' 약관 자진 삭제

공정위 '약관 부당성' 검토 중 삭제…"이용자 보호 차원"
황이화 기자

사진=SK텔레콤 공식홈페이지 'T월드' 내 이용약관 갈무리

SK텔레콤이 '일정 기간 동안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해지 시킬 수 있다'는 약관을 자진 삭제했다.

10일 SK텔레콤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성을 검토한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시 한 조항은 지난 2월 SK텔레콤이 '연내 2G 종료' 선언 후 변경한 ▲3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을 경우 2G 서비스 이용정지 ▲이용정지 후 1개월 간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상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중지한다"고 보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12월 중 최종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공정위 판단에 앞서 해당 약관을 삭제, 공정위 시정명령을 피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키로 결정하고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했다"며 "당사는 향후에도 고객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 차원'이라며 문제를 시정했지만, 약관 설정 당시에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약관 설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삭제됐지만, 이미 직권해지된 가입자에게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피해 구제나 분쟁 해결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법원 등을 통해야 한다.

다만 SK텔레콤은 직권 해지된 가입자에게 기존 2G 가입자와 동일하게 3G, LTE, 5G로 전환 시 동일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