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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징역 12년 구형

박미라 기자







허위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징역 12년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처셀 재무총괄책임자(CFO) 반모씨(47)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46), 홍보담당이사 김모씨(54) 등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관리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네이처셀 주가조작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와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면서 "이 외에도 조인트스템 임상자료와 기업 지배구조, 식약처 직원 증언을 보면 이들은 신약보다는 홍보와 주가관리에 열을 올린 회사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 보도자료와 허위공시로 시세조종 했다는 혐의 역시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네이처셀은 임상2상에 준하는 임상 결과를 입증했다"며 "네이처셀 주가는 30년 만에 왔다는 슈퍼싸이클, 바이오 주가 상승이 맞물렸고 실제 보도자료를 낸 시점에 네이처셀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 대표 등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할 것처럼 공시한 뒤, 동일한 수량 구주를 대여(처분권 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라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년 2월 7일 진행된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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