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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구간 '제한속도 시속 50km'로 하향조정

20일부터 일괄 하향…"보행자 사고 감소 위한 조치"
문정우 기자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조정안.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60km에서 시속 50km로 일괄 하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시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시속 60km에서는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인데 반해, 시속 50km에는 72.7%, 시속 30km에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 유예기간후 시행된다.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도심인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 조정했다. 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다는 목표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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