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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 52시간 1년 계도기간 부여…업계, "국회 입법통해 보완해야"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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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년 혹은 1년 6개월 부여를 두고 막판까지 고민한 결과인데요.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고려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도.

20대 정기국회 내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가 불발되자, 고용노동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보완책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계도기간 중 장시간 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역시 확대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는 '특별한 사정'을 자연재해 발생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으로 경영상 업무량의 증가,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번 대책은 경영계가 기대했던 계도기간 최대 1년 6개월 부여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계도기간 차등 적용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계도기간 내 국회 입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논의 사안을 다 담지는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진다면 보완 입법 수준과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도 보완책 발표와는 별개로 국회의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기업계 역시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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