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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박에 꼬리내린 한남3구역, '신반포3차· 경남'도?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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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전면 재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결국 따르기로 한 건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일반분양 통매각을 고집하고 있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쏠려있습니다. 서울시의 압박을 무시하고 기존계획을 강행할지 관심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재개발 조합이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서울시가 수정안으로 강행할 경우 조합 역시 검찰수사를 받을 있다며 '입찰 중단 및 재입찰'을 재차 권고하자 결국 인허권자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15일로 예정됐던 시공자 선정 총회는 무기한 연기됐고, 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만큼 한남3구역 재건축 사업은 더 지연될 전망입니다.

[한남3구역 조합원: 정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무언의 압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새로 재입찰로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남3구역이 서울시 압박에 항복한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일반분양 아파트 통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에 쏠려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통매각은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조합정관 변경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고 이는 정비계획 변경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재건축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는 행위는 주택 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합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과는 별개로 내년 4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전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통매각 진행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며 "통매각 강행시 분양가 상한제를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비사업장에 대한 서울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남3구역과 달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통매각 초강수를 둘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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