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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론

"신 회장 유죄 판결, 면세점 특허 취득과 인관관계 성립되지 않아"
김혜수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 공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관련해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오늘(11일) 오후 최종 회의를 열고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논란에 대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법상 특허를 취소하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돼야 하고 이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호간 인관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면세점 특허 취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고 또 관세청의 법률자문 결과도 법원과 해석을 같이 했다.

특히 관세청은 특허신청 당시 운영인 자격요건, 시설요건 등 관련법령에 따른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운영인의 결격 사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신청때 대표자가 신동빈 회장이 아니였고 법원서도 뇌물공여와 면세점 특허 취득과의 인과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롯데 면세점의 특허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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