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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항 규정 위반 제주항공ㆍ에어서울에 과징금 8억 1,000만 원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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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에 각종 운항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8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대해 과징금 8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2월 '인천-청도' 노선 이착륙 과정에서 제동장치 사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 6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에어서울은 7월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과징금 2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밖에 티웨이항공은 8월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건에 대해 해당 조종사 2명에 대한 자격증명 효력정지(기장 15일, 부기장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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