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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해진술 일관되고 허위진술할 동기 안 드러나”

백승기 기자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후 최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최씨는 구속된 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되고, 최씨도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법리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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