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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최종안 확정…ELS 시장 판도 어떻게 바뀌나

증권업계 '꼼수 상품' 기획…복합점포 활용 영업 강화
이수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대책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은행권의 건의가 일부 반영됐지만 급랭한 ELS(주가연계증권) 시장에 온기가 돌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DLF 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기존 대책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했다. 은행권은 공모 ELS 등을 담은 신탁에 대해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도입한 고난도 금융상품은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고, 파생상품 등과 연계해 구조가 복잡한 상품을 말하는 개념이다. ELS와 DLS 등의 파생결합상품과 이를 담은 신탁인 ELT, DLT 혹은 펀드인 ELF, DLF는 여기에 해당된다.

최종안에서는 ELS를 담은 ELT가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그대로지만,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ELT의 조건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고, 손실배수가 1이하인 ELS를 담은 상품이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코스피와 S&P 등 5개 대표지수로 한정했다.

손실배수는 손실이 일어나는 구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손실배수가 1이라면 지수가 10% 하락할 때 10%의 손실이 나는 구조다. 손실배수가 클수록 지수의 변동성보다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문제가 된 독일 국채 DLF 상품의 경우 손실배수가 300배에 달해 논란이 됐었다.

은행권 ELT 판매량은 40조원 내외 수준으로 지난달말 잔액 이하에서 총량을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기존 시장점유율 그대로 ELT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판매가 허용됐다고 해도 ELT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여전히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할 의무는 유지된다. 녹취와 숙려제도 등이 적용되고, 핵심설명서도 교부해야 하고,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하는 등의 조치다.

증권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ELS 시장의 위축이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ELS를 담은 상품의 은행권 판매가 줄면 연쇄적으로 증권업계의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증권사에서도 직접 ELS를 판매하고 있지만 판매망이 막강한 은행에 기댄 실적 비중이 큰 실정이다.

업계는 DLF 대책이 한발 물러섰다고는 해도 이미 줄어든 ELS 시장이 다시 회복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인 원금 손실 20% 이하의 상품을 기획하거나 복합점포를 활용한 영업을 강화하는 식으로 타격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금의 최대 손실 수준을 20% 아래로 낮추면서 매력적인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손실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손실 구간에 진입하는 빈도가 높다는 의미다. ELS가 인기를 끌었던 건 손실 가능성이 낮은 것에 비해 안정적으로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손실제한폭을 20%로 두면서 같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려면 결국 다른 변수인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계속하겠지만 그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해외는 이미 ELS 같은 구조화 상품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가져가고 있고, 국내도 이번 계기로 규제의 틀을 정비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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