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프로포폴 141회나…'마약류 불법 투약 환자 무더기 적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와 병·의원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추정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병·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적발됐으며,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1년간 141회나 프로포폴을 맞은 환자가 있었으며,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7회에 걸쳐 수면 진정제 504정을 처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원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프로포폴 양을 늘려 사용했다고 보고한 후 남은 양은 별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과다투약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의료기관(21곳)과 환자(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