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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은행권...금융위 " ETN 판매 전면금지 안해"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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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은행들의 신탁 판매 자체를 금지하려던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DLF 최종 대책에서 은행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주가연계신탁(ETN) 판매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1월말 잔액 수준으로 총량규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합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은행 신탁판매 금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DLF 최종 대책을 발표하고, '기초자산 주가지수', '공모 발행',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은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DLF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이어져온 은행권의 반발을 수용한 결정입니다.

대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주가지수는 은행들이 판매해온 대표적 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설정합니다.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ELT의 상한선도 11월말 잔액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은행권의 ELT 판매 잔액은 약 37조~40조원 수준으로, 은행들은 현재 판매 중인 ELT의 90%는 그대로 팔 수 있게 됩니다.

설명과 녹취, 숙려기간 확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은행들의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매했던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정했습니다.

손실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펀드가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을 믿고 신탁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은행권이 이번 DLF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지만,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한편 금감원은 재조사에 착수한지 1년 반만에 외환파생상품 '키코'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의 손해배상비율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배상비율이 최대 30% 가량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은행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촬영: 조귀준]
[편집: 김한솔]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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