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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인수건 심사 재개

검찰 대법원 상고에도 심사 재개…빠르면 내년초 인가
이수현 기자

[사진제공 = 뉴스1]

금융당국이 카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상황이지만, 위반의 경중 유무와 그동안 재판과정을 종합 고려해 이례적으로 인가 심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선례가 인가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줄일 것이란 긍정적 반응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심사의 결격사유였던 재판의 2심까지 무죄인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을 위해 지난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난 9월 심사가 중단됐다. 카카오페이 최대주주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대주주 적격성의 결격사유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해 지난해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김 의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불복해 항소한 2심에서도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열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이 파악되지 않고, 누락으로 얻을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김 의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2심에 대해서도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의 최종 판결까지 인가 심사를 중단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가 심사가 수년에 걸쳐 지연되면서 금융권의 인수·합병이 더뎌진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인 혐의가 6개월이 지나도록 드러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최대 심사 중단 기간에 해당되지 않지만, 큰 틀에서 인가 심사를 지연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바로투자증권 사례는 내부의 보수적인 견해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2심 판결이 나오고, 검찰의 상고가 진행된 지 한 달이 된 시점에서야 심사 재개를 결정할 수 있었다. 만일 인가 승인 후에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인가 결정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종 유죄 판단이 나와도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내용이 중대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금융위가 판단하는 경우 심사에서 예외처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1심이나 2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 가급적 최종판결 이전에 인가 여부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인가 심사 재개는 다른 위법 사항이 제기되지 않으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빠르면 내년 초에 인가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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