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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리지 마라"...공정위 시정명령

협회 자체 운영 플랫폼 육성 목적...경쟁사 플랫폼 보이콧
박동준 기자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 올라온 매물 정보 모습. 사진/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네이버 등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거부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운영 플랫폼 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 플랫폼에 대한 중개 매물 정보 공급을 차단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 95%인 10만명 가량이 가입된 독점적 사업자 단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네이버가 매물 진정성·거래완료 처리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 등을 이유로 네이버에 제도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네이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요구를 반영해 해당 제도를 철회했다. 하지만 협회는 자체 운영 플랫폼인 '한방'을 키울 목적으로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네이버 부동산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정보 건수는 앱에서 157%, 포털에서 29%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에 매물이 없어 개인공인중개사들의 영업에 차질이 생기자 자연스레 2018년 3월부터 캠페인이 중단됐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캠페인이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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