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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해야"

위택스 및 은행 앱·모바일결제로도 고지서 확인·납부
김이슬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 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 차량이 몰려 정체가 일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15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제2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일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데 대한 세금이다.

올 1월 1년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했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는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등록, 중고차 이전 시에는 소유한 기간에 한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웹과 앱, 은행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을, 1001cc 이상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 시 200원의 세액단가가 매겨진다. 부과세액은 산출세액의 절반에 세액 3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해 납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 및 지방세 납부 방법은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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