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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후려치기' 막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 부여

정부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개선위해 제도의 실효성 높인다"
이유민 기자

(왼쪽부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뉴스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간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한 대금조정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협의권이 부여된다. 중앙회는 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 단체가 직접 협의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내용에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6대 과제가 포함됐다.

당정은 우선 납품 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및 상생법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협의권 부여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납품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수입사업자가 원가변동 때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납품 대금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 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기조합이 협의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 없이 바로 협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담합행위 범위도 구체화된다. 당정은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근거만 있고, 세부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 과제의 경우 내년 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입법 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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