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부동산대책]분양가상한제 적용지 확대…'흑석·과천·광명'도 포함
서울 13개구 전역 및 5개구 37개동·과천·광명·하남 등 추가김현이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자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
비적용지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논란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확대됐다.
지난달 서울 27개동에 그쳤던 적용지역은 서울 13개구 전역과 서울 5개구 37개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3개시 13개동으로 늘어났다.
16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17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지난 7월 이후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구 전역이 적용지역이 됐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창우·신장·덕풍·풍산동) △과천시(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서울 노원·금천·동대문구는 상대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 분양가상한제 지정지역에서 제외됐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도 포함됐다. △강서(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동) △노원(상계·월계·중계·하계동) △동대문(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동) △성북(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동) △은평(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동) 등 5개구 37개동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