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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객도, 기업 고객도 난관…SKT, 연내 2G 종료 어렵다

장기간 미사용자 줄이려던 약관, 공정위 압박에 삭제…기업용 IoT 회선 축소도 부진
황이화 기자



SK텔레콤의 연내 2G 종료 목표가 불발될 전망이다. 정부 인가를 위해 가입자 축소가 관건이지만, 개인 가입자부터 기업 가입자까지 기존 2G 고객을 줄이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

16일 SK텔레콤 및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은 정부의 추가 요청으로 2G 종료 관련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SK텔레콤은 2G 장비 노후화 및 단말 생산 중단, 그리고 가입자의 지속적인 감소, LTE·5G 중심의 글로벌 ICT 생태계 형성 등을 이유로 들어 '연내 2G 종료'를 선언했다.

사실상 일방적 서비스 중단인 만큼, 가입자 축소가 핵심으로 여겨진다. SK텔레콤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입자 축소 계획과 장비 현황 등을 담은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개인 가입자 축소를 위해 2G에서 3G·LTE·5G로 전환하면 요금할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과 '01X 번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SK텔레콤은 개인 고객 중 '장기간 미사용자'나 'IoT(사물인터넷) 기업 가입 회선'을 줄여 2G 이용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2012년 정부가 KT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내 줬을 당시 KT가 '전체 가입자의 1%'까지 줄였던 암묵적 기준에도 가까워진다.

전체 SK텔레콤 고객이 2,858만명인 가운데 '가입자 1%'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를 28만명까지 줄여야 한다. 10월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54만9,565명인데, 장기간 미사용자와 IoT 일반회선 등을 제외하면 SK텔레콤 2G 가입자 수는 약 30만명으로 급감한다.

때문에 SK텔레콤은 약관도 변경했다. 지난 2월 2G 서비스 약관에 '3개월 이상 사용량이 없을 경우 2G 서비스 이용정지'와 '이용정지 후 1개월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지 가능' 이라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장기간 미사용 고객 감소를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는 시각을 제기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공정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인 이달 10일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해 논란을 무마했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기업 고객 축소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내 2G 서비스 종료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검토 상황을 보면 부진하다고 보고 있다"며 "1%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IoT 회선 정리 등 SK텔레콤이 줄이기로 한 부분을 못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도 다툼이 있었다"며 "여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승인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완해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대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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