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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초강력 대책…집값 상승세 '잠시 주춤' 평가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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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데 유례없는 초강력 대책입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1주택자를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정부가 더이상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벌기 어려울 것이라는 메세지를 강하게 남긴것인데요. 세제와 대출, 공급을 총 망라한 대책을 내놨는데 과연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내일(17일)부터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9억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기존 40%에서 20%으로 대출액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전세대출도 규제에 포함됐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늘고 있는 만큼,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이 회수됩니다.

갭투자 자금조달이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매 추세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한차례 올렸던 종합부동산세도 상향 조정됩니다.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4.0%로 인상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은 200%에서 300%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냈던 보유세의 3배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온 수요 억제책들이 새로운 내용이 아닌 만큼 급격한 가격 안정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이번에 나온 대책은 지난 9.13 대책이나 그전에 있었던 8.2 대책처럼 새로운 것들이 아닌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주택가격이 급격히 우하향했던것 같은 가격하락 효과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다주택자들의 일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주택자들의 퇴로 마련 역시 매물 잠김현상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증여 등 절세이기 때문입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이번 부동산 대책 시행 초기에는 수요자의 추격매수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게 돼 약 6개월 후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에 따른 집값 상승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내년엔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가 아닌 꾸준한 공급에 해답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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