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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사전예약까지 막은 백화점 특약매입…공정위, 내년부터 제동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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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할인 비용의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특약매입 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당장 내년 '설 선물' 사전 판매를 기획하고 있는 백화점들도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은 아예 사전 예약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은 백화점이 할인 행사를 할 때 할인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백화점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사나 할인폭을 결정하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백화점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앞서 사전 설 선물 예약 판매를 기획하는 백화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명절 40~50일 앞두고 진행하는 사전 예약 판매는 본 판매보다
할인율이 더 크고, 대규모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수요도
높은 만큼 유통업체가 주력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1일 공정위의 새 지침 시행을 앞두고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정위 이슈가 있다보니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숨 고르기 차원에서 이번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와는 달리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경우 이번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서기로 했지만 입점 업체 상품을 빼고 직매입 상품으로만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할인을 할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당장 설 선물 세트는
물론 내년 1월 백화점 정기세일부터 할인 품목과 세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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