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수수료 인상 현실화"…배민·요기요, 거세지는 시장 독과점 논란

배민·요기요·배달통 시장 점유율 99% 육박…자영업자 "수수료 인상 이어질 것"
쏟아지던 소비자 혜택 위축?…"소비자 선택폭 좁아질 우려도"
공정위 심사 관건…종합적 기준 아래 승인·조건부승인·불허 형태로 판가름
박수연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사실상 시장 독과점을 형성한 것을 놓고 업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경쟁 구도 속에서 앞다퉈 내놓던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고 배달 수수료와 광고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과도해질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1개 기업으로 배달 앱 시장이 통일되는 것은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90% 이상의 배달 앱 시장이 독일 자본에 지배를 받게 되면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로 추산된다. 하지만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독일 기업이 배달앱 시장 전체를 독점하는 구조가 됐다. 양측은 배민, 요기요, 배달통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한 식구가 된만큼 향후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맹업체들이 수수료와 광고료를 합쳐 이들 앱 업체에 내는 금액은 매출 기준 20% 가까이 된다"며 "두 회사가 합쳐지면 요기요는 수수료율을, 배민도 수수료를 높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살 길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각종 혜택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그간 배민은 더하기쿠폰과 중복할인을, 요기요는 정기 할인 구독 서비스 '슈퍼클럽' 등을 통해 서비스를 쏟아내왔다. 이처럼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지만 합병이 되면 상대적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인수합병을 놓고 배달앱 라이더들도 단체행동에 나섰다. 배달 노동자들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들은 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을 일삼는 두 회사의 통합이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배달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인수합병을 토종앱으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계 자본을 업은 회사들과 대형 IT플랫폼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거대 자본의 공격으로 인한 위기감이 글로벌 연합군 결성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 말을 빌어 "일본계 자본을 업은 C사의 경우 각종 온라인 시장을 파괴하는 역할을 많이 해 왔다"며 '쿠팡'으로 지칭되는 회사를 의도적으로 시장 파괴자로 묘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일 자본으로 흡수된 명실상부 외국계 기업이 이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시각도 있다.

김정수 명지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토종업체가 글로벌로 뻗어나간다고 하지만 결국 대주주가 독일 기업인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로 보기에는) 너무 감성적인 민족주의인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 권익과 시장 보호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독점방지법 등이 강력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독점적 배달앱 구조는 소비자 가치를 훼손시키고 4차 산업혁명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경쟁을 하려는 신규 스타트업의 발전 가능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이들이 인수합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2개 회사 중 한쪽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인수합병시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기업결합 방법과 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이 걸릴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승인, 조건부승인, 불허 형태로 판가름 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한쪽에 과도하게 쏠림으로써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