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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코오롱 임원 구속기소

박미라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이후 관련 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은 16일 코오롱생명과학 조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조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인 2액이 허가 당시 게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6월과 7월 코오롱 본사를 비롯한 코오롱생명과학, 허가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 했다. 상장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임상개발팀장 조모씨와 바이오연구소장 김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을 몇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혐의를 보강해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조 이사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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