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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씨에너지, 7년 연속 현금배당..."주주 친화 노력 지속"

이대호 기자

지엔씨에너지 충남 당진 공장 / 이미지=MTN DB

지엔씨에너지가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지엔씨에너지는 16일 공시를 통해 12월 결산배당으로 1주당 50원, 총액 약 8억원을 현금배당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당 50원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다. 지엔씨에너지는 코스닥에 상장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현금배당을 이어가고 있다.

지엔씨에너지 관계자는 "주주들을 위해 상장 후 한번도 빠짐없이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며, "회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엔씨에너지는 국내 1위 비상 발전기 업체이며,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이오가스발전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안병철 지엔씨에너지 대표이사는 "IDC향 비상 발전기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바이오가스 발전소 사업도 지속 확장하고 있다"며, "자회사 지엔원에너지가 IPO 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연료전지 사업과 지열, 수열 냉난방 시스템 등 신성장 사업의 동력도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종합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더욱 성장시키고 주주 친화적인 노력 또한 지속해 주주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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