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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4.5%↑…12억~15억 인상률 최고

서울 6.8% 인상…국토부, 9억 이상 주택 현실화율 제고
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5%, 서울 평균 6.8%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18일부터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서울(6.8%), 광주(5.9%), 대구(5.8%)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소폭 하락했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기준인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을 달리했다.

시세 9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3% 내외 변동률로 전체 평균 4.5% 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시세 9억 이상 고가주택은 실제 시세 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해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세 12억~15억원 구간의 변동률이 10.%로 가장 높았고, 이어 △9억~12억(7.9%) △15억~30억(7.5%) △30억 초과(4.8%) 등이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동작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10.6%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8.7%), 영등포구(7.9%), 용산구(7.5%), 광진구(7.4%), 강동구(7.2%), 서대문구·관악구·동대문구(7.1%) 등이 서울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강남구(6.4%), 서초구(6.6%), 송파구(6.8%) 등 강남3구는 평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에 못 미치는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이상인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내년 현실화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 53%보다 2%p 오른 수준이다.

가격대별 차등을 둬 9억~15억원의 단독주택은 최대 6%p, 15억원 이상 주택은 8%p까지 현실화율을 올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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