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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ETF 시장 더 크려면 '세금 역차별' 없어야"

해외형 ETF, 국내서 살 때보다 해외 직구가 '절세' 가능
"세금 역차별 해소하면 해외투자 수요 국내 증시로 흡수 가능할 것"
조형근 기자



"현재 ETF의 과세 체계는 상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 보다 해외에서 사는 게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최근 만난 주요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 다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세금 역차별'을 꼽았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 해외에서 직접 사고 팔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 탓에 국내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다.

개인이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한 경우, 매매할 때마다 배당소득세(15.4%)가 붙는다. 만약 수익을 냈다면 연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에는 최고 세율인 46.2%가 부과된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 수익에 양도소득세(22%)만 내면 된다. 세법상 해외에 있는 상품은 펀드가 아닌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1년간 손익을 합산한 값이다.

이런 세금 역차별 탓에 최근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해외 ETF를 구매하기보다는 해외 증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해외 상장 ETF 거래 대금은 9조 870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의 거래 대금(6조 5,970억원)을 추월했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해외형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졌다"며 "해외에서 ETF를 직구하는 방법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ETF 상품이라도 국내에 상장된 상품에 투자하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과세 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에 투자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당국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내년에는 해외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ETF 세제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와 국내에 상장된 ETF의 서로 다른 세제를 개선한다면 해외 직접투자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수료 등의 국부 유출을 막고, 국내 증시의 소외 요인도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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