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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시세조종까지 불법 난무"…금감원, 무자본 M&A 24곳 적발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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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무자본 M&A(인수합병)는 일명 기업사냥꾼이 자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인수한 기업의 주가를 20배까지 부풀려 부당이득을 거두고, 회계조작을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4곳을 적발했는데, 이 중 5곳의 부당이득 규모만 1,300억원에 달합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빌린 돈으로 인수한 기업의 회계를 조작해 횡령. 여기에 주가까지 부풀려 돈을 챙긴 무자본 M&A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67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24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 부정거래를 통해 5곳이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연루된 혐의자는 20명 이상이었습니다.

무자본 M&A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기업사냥꾼이 빌린 인수 자금을 갚고 차익을 거두기 위해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큽니다.

적발된 회사들을 보면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수한 기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는 비상장사 주식을 비싸게 산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자금을 불법으로 챙겼습니다.

특히 인수 기업에 대한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20배 넘게 부풀려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국장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기존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24곳의 최대주주 변경횟수는 평균 3.2회로 잦았고, 최대주주의 실체도 투자조합 등으로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업과 관련이 없는 바이오 사업이나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도 실체 확인이 어려워 주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무자본 M&A 의심 기업에 대한 기획 조사를 내년에도 확대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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