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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대출규제 우회통로 안되도록 선제대응"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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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규제 우회로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간대출(P2P) 대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부동산 대출규제 등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P2P대출 풍선효과를 사전에 점검했다"며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의 우회통로로 P2P 대출이 거론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P2P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12·16 부동산대책을 우회하려는 대출은 취급하지 말 것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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