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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은행원이 고객 방문예약 관리...혁신서비스 9건 지정

소액투자 가능한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도 내년 하반기 출시
이유나 기자



앞으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 인공지능(AI)은행원이 혼잡도를 미리 확인하고, 예약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하반기 출시된다. 일반인이 장외 채권을 손쉽게 소액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하고 기존 혁신서비스 3건에 대한 부가조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샌드박스법에 따라 최장 4년간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시 인공지능 은행원이 미리 은행창구의 혼잡도 사전확인, 방문예약, 필요서류 안내, 맞춤형 금융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년 11월 출시한다.

SK증권은 증권사의 판매채권을 공유하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내년 10월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장외 채권매매는 일대일 매칭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이 밖에 '트루테크놀러지'의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서비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도 추가로 혁신서비스에 지정됐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사전 컨설팅 중심의 맞춤형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시지원 설명회·간담회, 밀착형 테스트 지원, 상시 모니터링 등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검사 역시 체크리스트 제공, 실태점검 우선실시 등을 통해 업체 부담을 최소화한다.

금융위는 2020년도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수요 조사를 내년 1월7일까지 실시하고,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 금융감독원 현장자문단,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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