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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의 이스타 인수, 국토부 ㆍ공정위 심사 통과 문제 없을듯

국토부, 면허기준과 결격 사유 등 심사 …"일반적 심사 될 것"
공정위 "항공시장 경쟁 제한시키는지가 핵심"
김주영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서면서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심사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해 국토부의 인수 적격성 심사,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토부의 인수 적격성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과 면허 결격 사항을 들여다보게 된다. 면허 기준으로는 자본금 150억 이상, 항공기 5대 이상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또 면허 결격 사항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지, 경영에 있어 외국 지배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제주항공은 2006년 설립돼 13년째 항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면허 기준을 위반하거나 결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심사가 될 것"이라며 "외국 법인이 인수 컨소시엄에 들어올지 여부를 눈여겨봤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 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M&A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하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2개 회사 중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신고 대상이 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가 1조 원이 넘고 매출 역시 1조 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이스타항공은 자산 1,477억 원, 매출 약 5,663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시장에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합병을 할 때 경쟁을 제한시키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제주항공이 LCC 1위이긴 하지만 항공업계 1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장을 항공시장 전체로 볼지, LCC로 볼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항공은 18일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인수 주식 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 1,000주(지분 비율 51.17%)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약 695억 원이다.

제주항공은 26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실사를 하고, 이 달 31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통상 자산규모나 매출액이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M&A가 아닐 경우 기업결합을 완료한 이후 공정위에 신고하는 만큼 공정위 심사는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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