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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혐의' 이명희 ㆍ조현아,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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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70)이 20일 오후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스1 제공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적기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고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고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과 3,700여 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6,300여 만 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문과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여객기로 9,000여 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과 3,700여 만원 상당의 도자기 등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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