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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개별차주 DSR 40% 시행...금융권 '초비상'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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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당장 다음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관련 새 규제 원칙이 적용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회사 평균으로 관리하던 DSR을 이제 개인 차주별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다보니 새 시스템이 정착하기까지는 혼선이 예상됩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시중은행들은 은행내 DSR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 중입니다.

'업권별' 평균 목표에만 맞추면 되는만큼, 특정고객에게 DSR 20%를 적용하면 다른 고객에게 60%를 적용해 평균값을 관리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12.16 대책으로 앞으로 은행들은 9억원 이상 주택보유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을 적용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이 아닌 대출고객별로 DSR을 40% 이하로 관리해야하는겁니다.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처럼 즉각적인 대출한도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08:41~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 규제는 개인차주 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 시스템으로는 개인별 DSR을 관리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비대면 시스템에서 대출고객의 대출정보와 원리금 상환예정 정보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주택 담보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지 않은만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바뀐 DSR 규제가 가능하려면 현재 시스템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지 담보물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과 함께 주말내로 시스템을 보완해 다음주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개인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하는만큼, 당분간 일선 대출창구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편집: 오찬이]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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