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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 취소 요구' 기각...정부 '730억 배상해야'

英 고법 '다야니家에 730억 배상' 중재판정 확정
이유나 기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가 국제소송에서 기각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지난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던만큼,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다야니가 본인들이 세운 싱가포르 특적목적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 매수하려다 실패한 것이 발단이다.

다야니 측은 채권단에 계약금 578억원을 지급했지만,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총 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 부족한 LOC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다야니는 계약보증금 578억원을 돌려달라 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이 거절했고,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고 결국 ISD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그동안 디야니가의 중재 신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과의 법적 분쟁인 만큼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영국고등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투자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디야니가를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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