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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 대출 축소

9억~15억원 초과 주택 초과분 LTV '40→20%'
이수현 기자

[사진제공 = 뉴스1]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내일(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한다.

그동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기존 주담대 한도는 14억원의 40%인 5억 6,000만원이었다.

내일부터 바뀐 규제를 적용하면 '9억원에 대한 40%'와 나머지 '5억원에 대한 20%'를 따로 계산해 4억 6,000만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한 9억 4,000만원의 현찰을 갖고 있어야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셈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17일부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차주는 내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금융사별 DSR을 관리해왔다.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이내로만 관리하는 식이었다. 반면 개인별 DSR은 개인이 전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금액이 대상이다. 연소득이 적은 차주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의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권(40%)과 비은행권(60%)의 DSR한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모두 40%로 동일하게 낮출 방침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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