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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인하

이수현 기자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오는 23일 0시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50.7% 내린다.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지난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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