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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우회로 지적에 P2P금융업계 "주택구입용 대출 제한"

이충우 기자

부동산 대출규제 우회통로로 P2P(개인간 거래)금융이 이용된다는 지적에 P2P업계가 자발적으로 주택담보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P2P금융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취급 금지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두 협회 회원사가 취급하는 전체 주택대출 잔액 규모는 2,920억원, 평균 대출액은 약 5,000만원이다


23일부터 시행되는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협회에 소속된 P2P금융사들은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은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


P2P금융은 아직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지 않아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P2P금융을 관리ㆍ감독할 법적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지난 10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은 내년 8월부터 이뤄진다.


지난 20일 금융당국은 P2P금융업계 대표를 긴급소집해 규율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업계는 곧바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협회 측은 자율 규제안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사는 협회차원에서 제재할 방침이며, 정기적으로 회원사 운영정보를 금융당국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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