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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9억 초과 주택 대출 축소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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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때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이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40%가 적용되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시가 9억원 이상 주담대를 받을 경우 20%로 축소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전면금지되고, 소득 대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시가 9억원이 넘을 경우 개인별로 40%를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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