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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현장 특별점검 즉시 실시

위반 사항 적발시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최보윤 기자

서울 영등포소방서 대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도로가 침하하면서 추락한 작업자 A씨를 구조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 뉴스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중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대로 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조사ㆍ평가해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또 현행법상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행 시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 조사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건설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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