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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첫 패소...론스타, 메가톤급 충격 줄수도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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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M&A) 사건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 건으로 론스타, 엘리엇 등 규모가 훨씬 큰 ISD 소송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유엔 중재판정부와 영국 고등법원이 이란 다야니가(家)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는 다야니에 73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외국기업이 낸 ISD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입니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자투자협정(BIT)을 맺으면서, ISD 조항이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ISD 패소는 서막일 뿐, 줄줄이 이어질 론스타와 엘리엇 등 조(兆) 단위의 ISD 소송에서도 비관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ISD가 당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생겨난 제도인만큼,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7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UN 세계투자 보고서)

정부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건 이르면 내년 초 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론스타와의 분쟁입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했다며, 지난 2012년 ISD에 5조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는 론스타 ISD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지난 7월 금융분쟁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했지만, 완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조단위의 론스타에 세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닥치면 그에 따른 책임론 또한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ISD 관련 국제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이후의 다국적 기업을 보호하는 투자협정을 우리나라가 비판 의식 없이 도입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협정이 쫙 깔려있습니다.이 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수용한 모든 투자관련 조항들을 한꺼번에 검토해서..."]

7년여전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론스타가 ISD를 등에 업고 악몽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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