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배수 3→2배, 중소기업 접대비는 2400만→3600만원
이재경 기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올해까지 소득에 대해선 현재의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되 내년 이후 적립분에 대해선 2배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는 현재의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내년 상반기 동안 폐차 후 비경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노후차의 대상이 현재의 15년에서 10년 이상 노후차로 넓어집니다.
당초 40%로 적용하려 했던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은 다른 카드와의 형평성를 고려해 직불카드에 준하는 30%로 조정했습니다.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2021년부터 3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